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등
- 직전 고시(‘14.9.1) 대비 0.84% 상승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27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3.1일부터
0.8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1.91%→(‘13.9월) 2.1% →
※ (‘13.3월)1.91%→(‘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08.1월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동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2.24%
상승 ⇒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
-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 재료비: 0.60%
하락 ⇒
기본형건축비 0.24%
하락
- 철근 △ 7.49%, 동관 △ 0.40,
레미콘 2.12%, 거푸집
0.04%
|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4.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 지난 ‘14.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7만원 상승
(553.5만원 → 558.2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08.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08.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함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하여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하였다.
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②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열창 비용항목
-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이 좋은
저방사(loe-e)유리를 설치 시
기준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산
- 실제 설치되는 유리의 두께 및
재질 등이 다른 경우 해당 비용 가감
- 31층 이상 또는 시·군·구청장이
풍압 등에 의한 단열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내 가산
|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
‘15.3.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