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5일 일요일

가평소방서, “강화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 숙지해야”

가평소방서, “강화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 숙지해야”

○ 가평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안내
○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
    직접 제출해야…
    불이행시 처벌될 수 있어


가평소방서(서장 김옥식)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가평소방서(이하 소방서)에 따르면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서를
건물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
소방서 관계자는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지만, 점검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가평소방서에서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점검기구를 적극 대여하겠다.”고
밝혔다.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결
과보고를 미실시하거나 허위작성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옥식 서장은 “개정된 법 사항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물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담당부서) : 가평소방서
연락처 : 031-580-0311
입력일 : 2015-02-13 오후 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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