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알아서 하라?’ 보도 관련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3-16 17:52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은
매년
전문기술자가 2회의 정기점검(반기별 1회)을
실시
중이므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나,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민간전문가의 점검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설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다만, 민간시설물(아파트 포함)이라도
다만, 민간시설물(아파트 포함)이라도
안전등급이
C등급*이면서 30년이상 경과하였거나,
D·E등급인
취약시설은 민관합동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중임(민간건축물 115개)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 국토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참여
< 보도내용 (문화일보, 3.16(월) >
< 보도내용 (문화일보, 3.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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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아파트,
안점점검 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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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진단
관련,
일부주거시설은
민간 전문가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점검을 할 수 있게 하여
16층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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