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일 목요일

보안조치 해외공항 확대 적용, 여객기 조종실 2인 상주 의무화

[참고] 기내 보안확보를 위한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강화

- 보안조치 해외공항 확대 적용,
   여객기 조종실 2인 상주 의무화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5-04-01 13:13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승객에 대한
항공기 탑승구 앞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국토교통부 보안조치(2015-1호, ‘15.3.18)시행을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서
’해외공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까지 확대 적용*하고,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항공기 운항 중
조종실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승무원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보안조치 2015-1호) 승객에
대한 항공기 탑승구 앞 신원확인은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하여 정확히 확인 한 후
탑승 조치(3.18일 시행 → 3.25일 확대시행)
 *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 조종실 내에는
최소 2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한다.
1명의 운항승무원이 나가야 할 경우에는
객실승무원 중 1명이 조종실에 들어와서
 2명이 되어야 한다(3.27일 시행)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안조치 확대 적용’과 ‘조종실 출입통제
강화’ 절차를 즉시 이행하되, 각 항공사별로
‘15.4.10(금)까지 ’항공사 자체보안계획‘에
반영하여 제도적 정비도 완료하도록
협조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보안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각 항공사에게는 탑승구 앞
탑승수속 직원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인적오류를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공항운영자에게는 출국장에서 보호구역으로
진입시 승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8개 국제공항*의 국제선 전체 노선에 대하여
탑승구 앞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보안조치와
관련한 안내시설 설치와 안내방송을
실시(3.23일부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제선 8개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양양, 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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