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발표(5.6)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06 19:59
오늘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방안 마련
30만㎡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30만㎡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자체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①현재
해제 총량 내(233k㎡)로 제한,
②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의무,
③해제
후 2년내 미착공시 그린벨트로 환원,
④환경등급
1~2등급지 제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음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등 무분별한 해제 우려는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등 무분별한 해제 우려는
국토부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사실상 산 정상부라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79%로 임상이
양호한 평지와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
*
30만㎡ 이하인 경우에도 무분별한
해제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
3~5등급지도 무조건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로 해제될 계획임
공장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름.
공장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은 앞으로도 신축이 금지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없이 공장총량제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 중에서도 당초 건폐율이
10% 미만인 일부 공장(112개 공장 중 13개만
해당)에
대해서만 부지확장 없이 적용되는
사항임
그 외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에 대해서도,
그 외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일부 증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이고, 오염 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하며, 건물 신축은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해당되어 환경훼손 우려가
크지
않음
<보도내용
(노컷뉴스, 5.6자)>
파헤쳐지는
그린벨트…
박근혜정부
다섯번째 수정
ㅇ 박근혜정부들어
ㅇ 박근혜정부들어
다섯번째 정책 수정으로 난개발 우려
ㅇ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해제된
ㅇ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해제된
그린벨트를 더 쉽고 더 넓게 개발하면서,
앞으로 남은 233㎢를 집중개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보도내용
(뉴스1·뉴시스 등, 5.6자)>
환경단체,
“30만㎡이하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ㅇ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1~2등급은
ㅇ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1~2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부가 대부분으로,
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부적절
ㅇ 30만㎡ 해제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ㅇ 30만㎡ 해제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포기한 것
<보도내용
(연합뉴스, 5.6자)>
전라북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ㅇ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로
ㅇ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로
수도권내 공장증축이 허용되는 결과 초래
<보도내용
(국민일보, 5.6자)>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맡기는 게
규제개혁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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