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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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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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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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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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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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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