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는
내력구조의 결함으로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은 10년입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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