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8일 화요일
[참고] 「연소득 6,000만원 넘는 세입자도 전세자금 저리대출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
[참고] 「연소득 6,000만원 넘는 세입자도
전세자금 저리대출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08 14:5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1천만원 이상 상향(현 연소득 6천만원 이하)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동아일보 9.8일 >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기준을
연소득
6
천만원에서
1
천만원 이상
상향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10
월 경 발표할 예정
150908(참고) 연소득 6000만원 넘는 세입자도 전세자금 저리대출 가능해진다 보도(동아일보) 관련(주택정책과).hwp
150908(참고) 연소득 6000만원 넘는 세입자도 전세자금 저리대출 가능해진다 보도(동아일보) 관련(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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