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內 토지공급기준 마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內
토지공급기준 마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부서: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하였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
(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다.
*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기준은 붙임2 참고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③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
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15.9.1.~10.12.) 되었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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