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낙후 물류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12-10 10:29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15.6.30, 김태원의원 발의),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규제기요틴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전자상거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던 도시내 물류유통시설이
현대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심내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며,
물류분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아울러, 소비자는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반일ㆍ정시배송 등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단지 내부의
물류ㆍIT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며,
물류컨설팅ㆍIT솔루션ㆍ마케팅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기업경쟁력이 제고되리라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현대화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현대화된
복합형 물류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일반물류터미널(전국 34개소) 또는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전국 124개소) 등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ㆍ유통 관련 첨단산업의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ㆍ유통 관련 첨단산업의
입주가 허용되어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물류ㆍ유통 등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정비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또한, 재정비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ㆍIT 인프라 시설,
R&D 시설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된다.
그 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그 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규정을 마련하였고,
단지 인근 지역에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여건이
개선되도록 공공주택지구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②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한편,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②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한편,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입주부담이
완화되고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동 법안의 공포 후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동 법안의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동 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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