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1일 토요일

경기도 건설본부, 재해예방사업 본격 추진… 도민 안전 지킨다.

도 건설본부,
재해예방사업 본격 추진,
도민 안전 지킨다.

○ 도 건설본부, 재해 및 급경사지
    위험지구 재해예방사업 추진
○ 2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착수,
    금년 보상완료 목표, `16년 공사 추진


경기도 건설본부가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는 16, 지방도의 급경사지 및
위험지구를 보강하는 재해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16년도 착공을 목표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1개소,
급경사지 2개소를 추가 선정해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도로구역결정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할 방침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붕괴 등이 우려되는 곳에
유수지 및 우수관로 정비, 사면 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가평 금대지구
1개소에 총 95억 원을 투입한다.
급경사지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비탈면을 보강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가평 청평·호명지구 2개소에
102억 원을 투입한다.
안용붕 북부도로과장은 재해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도민의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건설본부는 지난해부터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 및 급경사지
전체 37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가평지역
8개소에 60억을 투입,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의(담당부서) : 북부도로과
연락처 : 031-8008-8322
입력일 : 2015-02-16 오전 9:45:59



첨부파일


주택소유판단기준(주택청약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시)

주택청약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시
주택소유 판단기준

       국토부    등록일   2014-12-05



Q1 주택청약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시
     주택소유 판단기준 



-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상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시․도)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세대원만 가능)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도입목적과 배경

택지개발촉진법의
도입목적과 배경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김리숙 
전화번호: 044-201-3453  등록일: 2014-12-23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가능 사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가능 사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승욱 
전화번호: 044-201-3361  등록일: 2014-12-18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T 0442013361)

관련법령 : 1.임대주택법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고속버스 환승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고속버스 환승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고속버스 환승 제도란
운행회수 및 노선이 적어 장시간을 기다리거나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중소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버스 노선이 교차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09.11.2일부터 호남·영동축 일부 노선에
시범운영을 개시하였으며,

’10.3.2일 부터
호남·영동축 전노선(일부 노선 제외),
경부축 24개 노선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환승정류소는 호남축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 휴게소,

영동축은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경부축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중부축은 대전-통영고속도로
인삼랜드휴게소 상 ·하행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권·충청권과 호남·영남·강원권
63개 도시에서 환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출발지에서 환승정류소까지
승차권을 구입한 후 환승정류소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승차권을 구입하면 되고
ARS(1588-6900)와 인터넷(www.kobus.co.kr)으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설, 추석 특별수송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08:00-20:00까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