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1일 월요일

2015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2015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 국내 실적은 건원ENG,
   해외 실적은 삼성물산이 1위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8-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015년도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을
평가한 결과, 국내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이(220억 원)
해외에서는 삼성물산㈜(1,742억 원)이
1위를 차지하였다.

국내실적 2위는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220억 원)가,
3위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205억 원)로 나타났으며,
해외실적 2위는 롯데건설㈜(134억 원)이
3위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72억 원)로
나타났다.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형 건설사업관리(CM for Fee)]: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단계까지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

올해 CM능력 평가·공시는 CM사업 수행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4년 CM실적(용역형)은 4,611억 원으로
2013년 3,236억 원에 비해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서, 이는 러시아 락타센터(Lakhta Center) 등
대형 해외 CM 수주 확대와 국내 CM 발주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물산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위치한 유럽내 최고의 높이인 460.7m의
랜드마크 프로젝트인 락타센터(Lakhta Center)*
프로젝트(공사비 25억불 추정)의 CM용역을
전체 공사비의 6.4%인 1억 6천만불에 수주하였다.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고부가가치의 CM수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Gazprom Neft사가
‘14.9 발주, 지하3층·지상 86층 규모이며
오피스, 전시장, 쇼핑몰 등 복합빌딩으로 2
018년 준공예정

또한 금년 처음으로 평가·공시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실적은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가
건축부문에서 1,373억 원을 수주*하였다.

* 서울 상봉동 주상복합공사,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 4건

앞으로는 발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용역형
건설사업관리 뿐만 아니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단계까지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공의 경우 직접 수행

CM능력 평가·공시제도는 발주자가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품질확보 등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년도 CM실적,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인력보유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매년 8월말에
공시한다.

2014년도 구체적인 CM실적을 살펴보면
용역형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지역별로는
국내 2,518억 원(55%), 해외 2,093억 원(45%)이며,
분야별로는 민간 분야 3,388억 원(73%),
공공 분야 1,223억 원(27%)으로 민간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4,378억 원(95%),
토목 및 환경산업설비 등
기타부문 233억 원(5%)으로 건축 부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실적은
국내 건축부문에서 1,373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CM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2014.12.31현재)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 업체가 33개사(75%)로
대부분의 CM사들이 CM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별 자산규모는 100억 원 이상 업체가
34개사(77%)로 주로 대형용역업체 및
건설업체들이 CM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CM능력 평가·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31일부터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서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1.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평가·공시 개요
2. 2014년도 CM실적 상위 업체현황
3. 2014년도 주요 CM 프로젝트 현황
4. CM실적 현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5.3.1) 대비 0.73% 상승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1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9.1일부터 0.73%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0.84% → (’15.9월) 0.7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0만원 상승
 (558.2만원 → 562.2만원) 
 
노무비: 2.47% 상승
기본형건축비 0.862% 상승
배관공 4.90%, 보통인부 2.01%,
내선전공 4.44%, 형틀목공 1.15%
 
재료비: 1.13% 하락
기본형건축비 0.439% 하락
철근 9.06%, 유류 19.68%,
동관 2.78%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