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8일 화요일

[참고] “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한다” 보도 관련

[참고] “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한다”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9-08 20:40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수요
확대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는 보완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은 지원하는 ‘안전’ 과
‘성장’ 투-트랙 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금일 실시된 설명회는 무인비행장치의
활용분야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 점검 등
실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드론의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벌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안전 강화와 활성화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 하나로 소개된 것일 뿐 과태료
인상 등이 현재 결정된 바 없음
향후, 과태료 인상 및 벌점제 도입 여부 등은
다른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각계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9.8(화)자) >
드론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한다
- 항공법에 따른 규정 위반시
과태료 5배 상향 검토
- 상습위반자에 대해 조정자격이나
사업등록 취소하는 벌점제 도입 검토

[참고] 「연소득 6,000만원 넘는 세입자도 전세자금 저리대출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

[참고] 「연소득 6,000만원 넘는 세입자도
전세자금 저리대출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08 14:5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1천만원 이상 상향(현 연소득 6천만원 이하)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동아일보 9.8일 >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기준을
연소득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상향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10월 경 발표할 예정

'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9. 9.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연계

부서: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2015-09-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를
9월 9일(수) 14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9. 9~ 9. 12)와 연계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기업체 관계자, 이전공공기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설명회는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각종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먼저,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특강과 대구광역시에서
『첨단 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 특구(의료R&D지구)
투자유치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특히, 이전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추진하는 사례로
한국전력공사의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혁신도시로 이전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여건 및
투자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마련된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시·도별 투자상담과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에 있는 혁신도시별
홍보관 관람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대학교 및
연구소가 연계되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유치 활동,
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 지원 등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가 자족형 지역 성장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혁신도시가 창조혁신 및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전하는데 기업인과 산·학·연 관계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행사로써 올해 5회째* 이며,
이를 통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와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개최실적(4회) : ‘11. 9 광주, ’12. 9 경남,
   ‘13.11 부산, ’14.12 광주

한편,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대상 154개 기관 중 11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136개(90%)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2016년까지는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
- 참고1 :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계획
- 참고2 : 정주여건 조성 현황
- 참고3 : 공공기관 이전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규제 개선,
  편의증진·건축투자 활성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9-08 11:00



* 건축사 A는 판매시설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들어 공동주택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승강기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산정된다고 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건축사 A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왜 공동주택에만 용적률과 건폐율에
산정되는지 사유라도 알고 싶었으나,
원래 법이 그렇다고만 하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 건축주 B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 조경을
잘 가꾸어 놓았으나 항상 불만이 있었다.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서게 하면 층수와
용적률에 추가되므로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것으로 건축한 결과,
옥상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꼭대기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B 뿐만 아니라 건축물 이용자들의
옥상 출입은 뜸해졌고 조경도 소홀해지고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과정에서 국민편의가
향상되고, 기존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축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였다.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하였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하였다.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여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국토계획법 개정('14.10.15)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16.12.31)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3,000㎡ 이상으로 증축시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4m 도로에 접하는
공장의 증축이 불가능하여, ‘16.12.31까지
한시적으로 4m 도로에 접하여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하였다.

금번의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청북지구 유승한내들퍼스트뷰아파트 어린이집 신규설치자 모집 공고

평택시 청북면 유승한내들퍼스트뷰아파트
어린이집 신규설치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9. 8(화) ~ 9.14(월)[7일간]
○ 신청.접수기간 : 2015.9.15(화) ~ 9.16(수)[2일간]
    09:00 ~ 18:00(단, 점심시간 12~13시제외)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