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낙후 물류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12-10 10:29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15.6.30, 김태원의원 발의),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규제기요틴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던 도시내 물류유통시설이
현대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심내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며,
물류분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반일ㆍ정시배송 등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단지 내부의
물류ㆍIT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며,
물류컨설팅ㆍIT솔루션ㆍ마케팅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기업경쟁력이 제고되리라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현대화된
복합형 물류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일반물류터미널(전국 34개소) 또는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전국 124개소) 등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ㆍ유통 관련 첨단산업의
입주가 허용되어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물류ㆍ유통 등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정비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ㆍIT 인프라 시설,
R&D 시설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된다.
그 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규정을 마련하였고,
단지 인근 지역에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여건이
개선되도록 공공주택지구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②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한편,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입주부담이
완화되고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동 법안의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동 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