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
시행규칙 제21조의2
다.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60호)
2. 위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
홈
웹 버전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