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평택시 등록일 2016-04-20
평택시(평택․송탄보건소․안중보건지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추진 정책에 따라
4월18일부터 6월3일까지 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집중 지도점검 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PC방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및
의료기관도 함께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
주요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이며,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보건소(8024-4411),
송탄보건소(8024-7262),
안중보건지소(8024-86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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