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8.8년이면 추가비용 회수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
   8.8년이면 추가비용 회수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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