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주택에 ‘젊은층의 생활양식’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6.30)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무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기본적 생활편의는 물론 취미·여가,
건강·스포츠, 육아, 공동체형성 등 젊은 입주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분야별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계층의 다양한 공간 수요와 입주민 구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적정 주거 면적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행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행복주택 체험관(행복드림관) 개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행복드림관)을
7.11일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관은 크게 견본주택(3개)과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이루어졌다.
견본주택은 대표평면인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Type으로,
냉장고, 침대 등 실생활 가전·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도 함께 설치하여 입주자의 주거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도록 만들었다.
*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1인 세대가 거주하는 행복주택에는
실제로 냉장고, 책상, 쿡탑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고 있음
또한, 4개 타입의 특화평면 모형은 입주희망자들의
새로운 요구와 수요에 맞게 다양하고 개성있는
공간설계를 보여준다.
* 분합문형(16㎡) : 대학생용으로 침실과 주방을 분할
* 트윈형(26㎡) : 대학생용으로 침실2개, 주방·거실 쉐어형
* 공간분리형(26㎡) : 사회초년생용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
* 공간특화형(36㎡) : 천장고가 높아 세대내 실내 공간 개방감 양호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한 행복드림관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한다.
통해 예약가능 하며, 특히 단체관람(30명이상)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이드의 안내가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주택종합 홍보관으로
주택정책의 역사,행복드림관, 친환경주택기술,
태양열 에너지 기술 등을 전시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천호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으로 올해 상반기 3천5백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에 이어 하반기에 7천여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모집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2만호 이상 입주자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 2차 입주자모집(서울마천3:148호,고양삼송:832호,
화성동탄2:608호,충주첨단산단:295호,포천신읍:18호)의
청약접수가 7.14∼18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