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일부터 시행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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