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2017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고시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7년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
홈
웹 버전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