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 일요일
청북 후사3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실시계획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북 율북1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일자 : 2017.03.03 ~ 2017. 04.03 (32일간)
- 공고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청북 후사3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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