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지구가 5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화양지구 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를 분할해서
조합원들에게 환지로 돌려주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환지계획 공람이 다시
실시되고요. 환지계획이 공람이 완성되면
평택시에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경기도를 거쳐서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떨어져야만
조합원들의 이주와 화양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분양이 이뤄질 것이기에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떨어지는 8월~9월까지는
화양지구에 변화가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만 떨어져도
아파트건설업체가 분양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떨어져야만 분양을 시작하기에
화양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사들의
분양도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보고 분양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양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