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6일 수요일

지역주택조합(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조금은 더 투명해질것 같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지역주택조합개발사업이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요.
시행이 된다고 해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지만
그래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조금은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조합총회의 권한 강화하면서

①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함 
총회의결 의무사항
) 조합규약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고요.

조합원 모집고 대상지역의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을 공고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모집 공고 내용에 여려가지 사항을
포함시켰지요.

조합원모집 공고 방법 등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을 분할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토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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