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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2일 월요일
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
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6-12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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