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7-09-28 19:4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기존에는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①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기존에는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 (거주자우선분양)분양분의 20% 범위 내
(전매제한)소유권이전시까지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 현장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②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 현장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임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③ 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조사·검사권한 부여
기존에는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③ 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조사·검사권한 부여
기존에는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
*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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