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일 월요일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7-09-28 19:4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기존에는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 (거주자우선분양)분양분의 20% 범위 내
  (전매제한)소유권이전시까지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 현장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임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③ 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조사·검사권한 부여
기존에는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

*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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