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17.10.24) 공포
행정안정부 등록일 2017-10-24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법률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0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4일 공포되었으며,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8년 폐지되었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과,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수행에 따른
질병·부상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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