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공사 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평택시고시 제2015-322호(2015.11.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평택시고시 제2017-366호(2017.12.4.)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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