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4일 금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본격 추진‥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체결

평택 브레인시티 본격 추진‥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체결
○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른
    기존 행정처분 철회조건 이행
- 22일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체결
○ 금년 9월경 보상 추진 목표로
    나머지 철회조건 이행에도 매진할 계획
- 공공SPC 변경(’17.04.22일한),
   공공SPC 자본금 납입(’17.05.22일한),
   PF 대출약정 체결(’17.06.26일한)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5  |  2017.03.23 오후 2:52:25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이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는
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도는 지난 2010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사업시행자인브레인개발시티㈜측은
2014년 5월 19일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6년 5월 18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 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가 권고한 네 가지 조건은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2017년 3월 23일 限)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2017년 4월 22일 限)
 공공 사업시행자(SPC:특수목적법인) 변경,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2017년 5월 22일 限)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2017년 6월 26일 限)
 사업비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브레인개발시티㈜는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인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철회조건 이행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이로써 3가지 조건에 대한 이행만을 남겨두게
된 셈이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 예정인 ‘평택도시공사’측이
공공 SPC 설립에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
2월 14일 ‘다소 양호’라는 분석 결과를 받게 돼
‘공공SPC 변경’ 조건 역시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후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
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
’ 약정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상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사업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평택브레인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세계적 우수인재 확보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보상시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설명회

평택시청 관계자의
평택호관광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택화양지구와 여수화양지구 비교

화양지구를 검색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여수화양지구가 먼저 검색이 되는데요.

아마도, 여수화양지구가 먼저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규모가 크기에
먼저 검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수화양지구가 먼저 지정되면서
관련 글들도 많아 검색로봇이 화양지구를
여수화양지구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요.

여하튼, 여수화양지구는
300만평 규모로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고요.

평택화양지구는 약85만평 규모로
주택(거주)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앞으로는 평택화양지구가 주거를 목적으로 개발되면서
평택화양지구에 대한 글들이 많아지면서
화양지구를 검색하면 평택화양지구가 우선해서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택화양지구 개발계획도

여수화양지구 개발계획도

여수화양지구 개발계획도

여수화양지구 위치도

여수화양지구 개발계획도
여수화양지구 개발계획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화양지구 현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화양지구는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개발되는군요.

이에 반해서 평택화양지구는
혹은 화양지구는 주거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지요.




화양지구를 검색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화양지구가 검색되지요.

화양지구를 검색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화양지구가
검색되지요.

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평택시,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현장투어

평택시,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현장투어

                    평택시              등록일    2017-03-23


평택시(시장 공재광),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의선),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등 4개 기관 관계자는
23일 평택항 주변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에
대한 합동투어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간 행정협력회 당시
황의선 청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실무부서 T/F팀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2월에는 양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논의하는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투어도 현장회의 연장선상에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서해안 해양관광의 거점화를
추진하고자 국제물류 및 종합무역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항 일대에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정지를 둘러봤다.

항만공원화사업, 서해대교 친수공간조성사업,
항만복지관건립 예정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
소형선박 접안시설사업 현장 등 총 5개 사업장을
버스로 이동하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재광 시장은 함께 참석한 시의원과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회의에 참석한 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 들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현장투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세교산단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점검실시

세교산단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점검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03-23]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2일 세교산단내 아스콘공장 등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박환우 시의원,
세교중ㆍ평택여고 학부모 대표 및 학교 관계자10여명과
함께 민관합동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세교산단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배출사업장을 현장 점검하여
환경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주변의
이해관계인, 사업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청정환경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와 시의회, 세교중 ․ 평택여고
학부모대표 및 학교관계자와 합동으로 삼덕산업(주) 등
중점관리 4개 업체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개선사항,
사업장의 작업공정 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평택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이번 세교산단의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고시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7년도 평택항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평택시 1차)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평택시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평택시 1차)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열람기간 : 2017. 3.23. ~ 2017. 4. 7.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평택시청 교통행정과(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평택시청), ☎ 031-8024-4982

 □ 의견제출기간 : 2017. 3.23. ~ 2017. 4. 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679-31번지 등
    19필지 (9,233㎡)
  - 토지소유자 : 김성진 등 7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281-5번지 축사 등 14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평택(안중) 도시계획도로3-5호선 도로개설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공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택(안중) 도시계획도로3-5호선 도로개설]에
편입된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평택(안중) 도시계획도로3-5호선 도로개설]
○ 공고기간 : 2017.3.24.~2017.4.7.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47-12번지 일원 골프연습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폐지) 고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47-12번지 일원
골프연습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폐지) 고시



화성 와우2지구 한신더휴(休)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화성 와우2지구 한신더휴(休)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화성시 2017년 제6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7년 제6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13건

심의 결과
->원안 의결  2건, 조건부 의결  9건, 재검토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