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8일 목요일

단독주택 35호를 건설공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에게 사전분양 가능한지 여부

단독주택 35호를 건설공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에게 사전분양 가능한지 여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5
분류:주택토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
(단독주택:30호, 공동주택: 30세대)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는
「주택법」제4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령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제54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공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함)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입주자선정 이전에 주택공급신청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신청, 사전예약,
무순위신청 등)을 접수받거나,
신청금(계약금, 예약금, 증거금 등)을 수납하는 행위는
주택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4
분류:주택토지


「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
4호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세대
또는 1호만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이 인정되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세대 또는
2호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6월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 색상·디자인 바꿔 교통사고 예방 기능 높이고
  위·변조는 어렵게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6-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일(금)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소개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해외 사례

경기도, 용인 태평양화학 이전부지 … 첫번째 기업형임대주택 지구 지정

도, 용인 태평양화학 이전부지 …
첫번째 기업형임대주택 지구 지정
○ 용인시 영덕동 태평양화학 공장부지 14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 경기도가 지정한 첫 번째 기업형임대주택 지구
○ 기업형 임대주택 1,890세대 공급 …
    중산층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4  |  2017.06.08 오전 5:32:00


경기도가 용인시 영덕동 태평양화학 이전부지
약 14만㎡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택지 할인공급,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지난 2015년 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후 민간이 제안해 경기도가 지정한
첫 번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다.

용인뉴스테이개발㈜이 2015년 12월 29일 지구지정
제안을 신청했으며, 이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지구 내에는 기업형임대주택 1,890세대와 따복하우스,
연구시설·자족시설 부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 및 감리자지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자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별도 진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개요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위치도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6-08 06:00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