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1월 17일 차량 2부제 시행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17일 차량 2부제 시행 
○ 16일 오후 17시 15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도, 17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 도민들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협조 요청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2  |  2018.01.16 오후 5:31:23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는
1월 16일 오후 17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 129㎍/㎥, 서울 114㎍/㎥, 인천 133㎍/㎥로
나타나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렸다.
​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7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살수량 증대 등)을
해야하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
또한,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1월 17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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