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사업으로 실효 예방 -

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사업으로 실효 예방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장광석 (☎031-8024-3941)
보도일시 : 2018.7.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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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다수의 제안자 모집을 위해
7월 25일 공고를 시작하여
10월 22일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중‘제안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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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의 면적으로 주거․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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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져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용역’과 ‘6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쳐 사업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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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훼손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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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은
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예방 및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며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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