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일 일요일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90호
「주택법」 제64조,
「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
홈
웹 버전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