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 지원 주택 보증금·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