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우버 도전”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8-07-31 15:00
국토교통부는 그간 ㈜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이하
‘차차’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인으로부터 위법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됨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 서비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합법 영역 내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규 교통 O2O 업체가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규 교통 O2O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 하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아울러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국민 교통서비스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붙임 : (참고) ‘차차’서비스 불법여부 판단 및 사유
< 보도내용(주간동아, 7.27) >
‘렌터카+대리기사’로 한국형 우버 도전
-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우버’와는 달리,
-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우버’와는 달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 대리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조항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
- 지난 10월에 서비스를 개시,
- 지난 10월에 서비스를 개시,
현재 강남일대에서 67대 운영 중이며
향후 용산·성동·광진구 일대로 확장해 100대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