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향남2 B6블록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재모집·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화 성 시 장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평택시,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11월 7일 시행
평택시,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11월 7일 시행
담당부서 : 도서관(평택운영팀)
담당자 :김정옥 (☎031-8024-5471)
보도일시 : 2018.10.18
경기 평택시 도서관(관장 유현미)은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책을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서점에 신청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서점에서 바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위해 해당 시스템을 10월 중 구축하고
11월 7일부터 한 달간 배다리도서관,
평택시립도서관, 팽성도서관, 안중도서관,
지산초록도서관, 장당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서 시범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오성, 청북, 진위, 세교 등
4개관까지 확대하여 10개 도서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서점 7곳(소사벌문고,
비전문고, 이충문고, 세종문고, 현화문고,
경인문고, 안중서점)과 오는 26일 업무협약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사업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11월 7일 시행
담당부서 : 도서관(평택운영팀)
담당자 :김정옥 (☎031-8024-5471)
보도일시 : 2018.10.18
경기 평택시 도서관(관장 유현미)은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책을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서점에 신청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서점에서 바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위해 해당 시스템을 10월 중 구축하고
11월 7일부터 한 달간 배다리도서관,
평택시립도서관, 팽성도서관, 안중도서관,
지산초록도서관, 장당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서 시범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오성, 청북, 진위, 세교 등
4개관까지 확대하여 10개 도서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서점 7곳(소사벌문고,
비전문고, 이충문고, 세종문고, 현화문고,
경인문고, 안중서점)과 오는 26일 업무협약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사업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
10월 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 9억 이하 1주택 65세 ↑ 대상…
10~30년 사이 분할지급 가능·내달초 접수 시작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8-10-18 11:00
*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참고]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65.html
10월 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 9억 이하 1주택 65세 ↑ 대상…
10~30년 사이 분할지급 가능·내달초 접수 시작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8-10-18 11:00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
[참고]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65.html
2018년 9월 주택매매거래량 및 2018년 9월 전월세거래량 동향
2018년 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6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감소- 전월세 거래량은 12.7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9.9%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10-18 11:00
【주택 매매거래량】
2018.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76,141건)은
2018.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76,141건)은
전년동월(84,350건) 및
5년 평균(81,107건) 대비
각각 9.7%,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거래량(만건):(’09)9.1→(’11)7.1→(’13)5.7→
(’15)8.6→(’16)9.2→(’17)8.4→(’18)7.6
** 9월 거래량은 9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 9월 거래량은 9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2018.1~9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643,168건)은
2018.1~9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643,168건)은
전년동기(737,100건) 대비 12.7% 감소,
5년평균(737,776건) 대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누계(만건) :(’09)62.8→(’11)71.9→(’13)58.3→
(’15)90.2→(’16)75.3→(’17)73.7→(’18)64.3
[참고]
2018년 8월 주택매매거래량 및
2018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정장선 평택시장, 김재현 산림청장 면담- 평택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정장선 평택시장, 김재현 산림청장 면담
- 평택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자 :박기출 (☎031-8024-4231)
보도일시 : 2018.10.17
정장선 평택시장은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
평택시 도시숲 조성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접견 자리에서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도로개설 등
서해안개발 및 중국과 인접해 있어
황사 등으로 인해 평택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으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택시는 민․관․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강변, 녹지, 도로 등 평택시 전역에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평택시를 전국‘도시숲 시범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장님 의지와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평택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자 :박기출 (☎031-8024-4231)
보도일시 : 2018.10.17
정장선 평택시장은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
평택시 도시숲 조성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접견 자리에서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도로개설 등
서해안개발 및 중국과 인접해 있어
황사 등으로 인해 평택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으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택시는 민․관․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강변, 녹지, 도로 등 평택시 전역에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평택시를 전국‘도시숲 시범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장님 의지와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 발표
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 발표
○ 삼성전자 8월 30일~9월 6일까지
경보시설 정지상태로 나둬
- 소방시설법 위반. 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키로
○ 사상자 처치기록지 의료기관에 미제출,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 근무태만,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도 추진
○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김용 대변인,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 요구”
문의(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연락처 : 031-230-2861 | 2018.10.17 오전 9:30:00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한편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9시 30분
이런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로 경기도는 먼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건으로
이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49조 위반으로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처치기록지 미제출은 응급의료법 제6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도는 이번 합동조사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도는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 감독을 위한
(가칭)‘자체소방대법’ 제정도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빌며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6일까지,
10일과 13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고원인 규명과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거 증거물에 대한 감정,
감식을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이번 사고가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배선이 끊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설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호구역이 아닌
이산화탄소 저장실에 방출되면서
순간적인 고압에 벽이 파손됐다.
누출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복도로 흘러들었으며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세 명이 질식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숨졌으며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 발표
○ 삼성전자 8월 30일~9월 6일까지
경보시설 정지상태로 나둬
- 소방시설법 위반. 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키로
○ 사상자 처치기록지 의료기관에 미제출,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 근무태만,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도 추진
○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김용 대변인,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 요구”
문의(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연락처 : 031-230-2861 | 2018.10.17 오전 9:30:00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한편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9시 30분
이런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로 경기도는 먼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건으로
이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49조 위반으로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처치기록지 미제출은 응급의료법 제6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도는 이번 합동조사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도는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 감독을 위한
(가칭)‘자체소방대법’ 제정도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빌며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6일까지,
10일과 13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고원인 규명과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거 증거물에 대한 감정,
감식을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이번 사고가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배선이 끊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설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호구역이 아닌
이산화탄소 저장실에 방출되면서
순간적인 고압에 벽이 파손됐다.
누출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복도로 흘러들었으며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세 명이 질식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숨졌으며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불법 다운계약에 ‘자격정지’등 철퇴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불법 다운계약에
‘자격정지’등 철퇴
○ 경찰서·세무서 합동 단속,
중개업소 3곳, 다운계약서 7건 적발
○ 다운계약 의심 1천6백건 특별조사로
29건 적발, 과태료 7억원 부과
○ 17일, 무자격 중개행위 6건
등록취소 청문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8-10-17
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
시는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백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31-369-4108, 3843)으로 하면 된다.
‘자격정지’등 철퇴
○ 경찰서·세무서 합동 단속,
중개업소 3곳, 다운계약서 7건 적발
○ 다운계약 의심 1천6백건 특별조사로
29건 적발, 과태료 7억원 부과
○ 17일, 무자격 중개행위 6건
등록취소 청문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8-10-17
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
시는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백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31-369-4108, 3843)으로 하면 된다.
화성시 드림스타트, 관내 병원과‘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화성시 드림스타트, 관내 병원과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 17일, 미즈파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무료예방접종 시기가 지난
여성 청소년(만13세 이상)에게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8-10-17
화성시 드림스타트가
10월 17일 동탄 소재 미즈파크병원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스타트는 의료비 부담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지난 2015년부터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이번 협약으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시기가 지난
만 13세 이상(2002년 이전 출생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23명은 미즈파크 병원을 비롯해
남양읍 소재 화성종합중앙병원,
봉담성모의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비의 20~30%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그 외 비용은 화성시가 전액 지원해
해당 청소년에게는 사실상 무료로 제공된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은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만 0세~만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를 만 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해
가족상담과 후원, 부모교육, 특기적성 활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 17일, 미즈파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무료예방접종 시기가 지난
여성 청소년(만13세 이상)에게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8-10-17
화성시 드림스타트가
10월 17일 동탄 소재 미즈파크병원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스타트는 의료비 부담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지난 2015년부터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이번 협약으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시기가 지난
만 13세 이상(2002년 이전 출생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23명은 미즈파크 병원을 비롯해
남양읍 소재 화성종합중앙병원,
봉담성모의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비의 20~30%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그 외 비용은 화성시가 전액 지원해
해당 청소년에게는 사실상 무료로 제공된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은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만 0세~만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를 만 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해
가족상담과 후원, 부모교육, 특기적성 활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