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 고령자 주택 매입대금 분할 지급 근거·
매도자 임대주택 입주 기준 반영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8-09-20 06:00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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