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2018년 11월~2019년 1월 전국 아파트 129,848세대 입주 예정

2018년 11월~2019년 1월
전국 아파트 129,848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10-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8.11월부터~2019.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2.2만세대) 대비 6.1% 증가한
129,848세대(2018.11 ~ 2019.1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3,717세대(전년동기 대비 6.6% 증가),
지방 66,131세대(전년동기 대비 5.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2018년 10월 ~ 2018년 12월
전국 아파트 128,034세대 입주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10-2018-12-128034.html










경기도, 경제민주화위원회 확대 등 민선 7기 경제민주화 조치 시동

경기도, 경제민주화위원회 확대 등
민선 7기 경제민주화 조치 시동 
○ 도, 경제민주화 실현 위한 구체적 방안 착수
- 경기도 경제민주화위원회 지원 조례 개정,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추진
○ 경기도 경제민주화위원회 지원 조례.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 경제민주화위원회 확대 구성,

   5개(노동,중소기업,공정거래,CSR,서민)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경기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추진
- 정부에서 경기도로 감독권한

  (조사·처분권,실태조사권) 위임 법령개정 추진

문의(담당부서) : 공정소비자과
연락처 : 031-8008-2262  |  2018.10.23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목표로
경제민주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로드맵이 공개됐다.

도는 23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 관계자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서민 등 5개 분과 설치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
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도의원, 실무부서를
5개 분과별로 배치해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도는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으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과
각 분과별로 5년 동안 해야 할
구체적 사업목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확대와 더불어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통3법(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
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경기·서울·인천 지자체간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경기도로 위임되는 만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해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사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소비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 핵심정책 관련 조례안,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정책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 핵심정책 관련 조례안,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도, “도의회와의 협치로

    주요 정책 내년 시행 가능해져” 평가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10.23 오후 2:20:33


청년배당과 산후 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천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매월 100만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12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내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유공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일부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
가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음식문화경연대회

평택시 음식문화경연대회
❍ 행 사 명 : 평택시 음식문화경연대회
❍ 일 시 : 2018. 11. 3(토) 10:00 ~ 16:00 ❍ 장 소 : 평택시청 앞 광장
❍ 주최/주관 :
-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지부장 소남영)
❍ 내 용 :
- 요리경연대회(20팀),개회식, 공연행사, 시상
- 관내 식품제조업소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 등
❍ 시 상 : 8명 (시장상 4명/외식업지부장상 4명)
❍ 출품주제 : 평택쌀, 평택을 대표하는
    농산물 및 유기농 채소등을 활용한 메뉴 및
    다양한 기호에 맞는 메뉴 발굴
-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및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대중화로 세계 음식

-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외국인 선호 음식

책과 자연이 공존하는 꿈의 쉼터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개관

책과 자연이 공존하는 꿈의 쉼터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개관

담당부서 : 도서관
담당자 :김선옥 (☎031-8024-5494)
보도일시 : 2018.10.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비전1동 배다리생태공원에 위치한
배다리도서관을 10월 31일 개관한다.
무언가를 이어주는 ‘배다리’ 이름처럼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배다리도서관은
평택에서 14번째로 문을 연다.


대지면적 13,046㎡, 연면적 4,811㎡,
지하 1층·지상3층 규모로 소장 장서 약40,000권과
어린이자료실, 제1·2종합자료실, 시청각실,
강의실, 연속간행물실, 실버코너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독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30만여 권 소장하는 보존서고를 활용하여
평택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배다리도서관의 재밌는 공간
「달이네 마루」 가족열람석은
1층부터 3층까지 탁 트인 계단참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달이네 저잣거리」,「달이가 드림」등
게시판과 코너를 활용하여 동네 소식을 공유하고
젊은 청년 세대를 위한 나눔 코너도 운영하고,
양질의 지역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문화체험, 이웃과 함께 하는 공감과 소통,
각종 지식정보를 활용한 메이킹 공간으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배다리도서관의 특별 공간은
3층 종합자료실에서 내려다보는 생태공원으로
3층 뷰포인트를 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조망,
책과 쉼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기를 바란다”며
개관식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배다리도서관은 개관 후 독서문화 진흥,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역할하기 위해
문학, 역사, 예술, 인공지능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정기 배움터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11월 1일은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11월 9일은 유은실 작가의「2미터 그리고
48시간」강연 등 9개 인문학 강좌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ptlib.go.kr/bdrlib)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24-5494)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비봉면 삼화리 산78-2 일원) 밖 사업(배수지 및 도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배수지 및
도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급수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배수지(진입도로 포함) 및 도로를 개설하고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63),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26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2.
       화  성  시  장






BMW 118d, Mini Cooper D 등 65,763대 추가리콜

BMW 118d, Mini Cooper D 등 65,763대 추가리콜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10-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BMW화재조사의 일환으로, BMW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추가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참고]
BMW 화재사고 조사 중 추가리콜 추진과
BMW 화재사고 관련 소식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