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항 반경 9.3km 내 드론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12-21 19:35
영국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출현(현지시간 12월 19일 21시경)하여
활주로가 폐쇄, 항공기 약 760여편의 운항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 19일 21시(현지시간)에 활주로에서
드론 최초 발견 후 약 6시간 활주로 폐쇄 후
20일 3시에 운항재개 했으나
45분만에 드론 재출현하여 재폐쇄
영국은 공항 반경 1km 내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비행안전 등을 위하여
비행장 반경 9.3km 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가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주변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도적
기반강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 탐지 및
식별을 위한 레이더를 개발*하여
태안 비행장 인근에서 실전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으며,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소형무인항공기 감시 레이다
지상시설 구축”사업:연구기관
카이스트, 2015.12월~2018.12월
또한, 다부처 공동으로(국토부·과기부·경찰청)
개발중인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레이더 개발 및 실증시험*을
추진중(2017년~2021년)에 있습니다.
* 드론 비행 탐지 뿐 아니라
불법 비행 여부를 판단, 추적까지 가능
그리고, 실제로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9년에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국공항공사는 드론 테러방지를 위해
2019년에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여(개편안 2018.10월 발표)
소유주 등록(250g~7kg) 및
기체신고(7kg 초과)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드론의 불법비행을 방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업용 드론이거나
자체중량 12kg 초과 드론만 신고대상
[ 관련 보도내용(SBS·연합뉴스·뉴시스·한겨레, 12.21) ]
“성탄절 앞두고... 드론 위협에 완전 마비된 英 2대 공항”
-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2차례 출현하여
비행기 이착륙 중단
- 성탄절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객수송 혼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