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수요일

향남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25번지 일원의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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