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 목요일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9-67호(2019.02.26.)로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시설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2.
  평  택  시  장


1. 관광단지명 : 평택호관광단지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3. 지 정 면 적 : (기정)2,743,000m2 →

                     (변경)663,115m2
4. 조성계획면적 : 663,115m2
5.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6. 사 업 기 간 : 조성계획 승인일 ~ 2023년
7. 사  업  비 : 5,344억원





평택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본예산보다 3,210억원 증가한 1조9833억원으로 편성

평택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본예산보다 3,210억원 증가한
1조9833억원으로 편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조기 편성 추진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한인수 (☎031-8024-2240)
보도일시 : 2019.2.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보다 3,210억원이 증가한
1조 9,833억원으로 조기 편성해
2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평택시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독려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504억원(11.4%) 증가한 1조 4,705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1,706억원(49.8%) 증가한
5,128억원이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272억원, 조정교부금 55억원,
세외수입 164억원, 국도비 761억원,
순세계잉여금 1,809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114억원,
문화·관광 49억원,
상하수도 1,134억원,
환경보호 55억원,
사회복지 173억원,
농림해양수산 12억원,
산업·중소기업 125억원,
도로·교통 600억원,
지역및도시개발 1,100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교통망 확충 도로개설사업에 453억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녹지조성 426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471억원,
수소충전소 및 수소자동차 보급 63억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49억원,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21억원,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38억원,
상수도배수지 4개소 증설,
노후 상하수도 배관 정비에 413억원 등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3월 11일 개회되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광명시흥TV도시첨단산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광명시흥TV 도시첨단산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 광명시흥TV 도시첨단산업단지
    27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통과
- 스마트공장 등 도입, 수도권 서남부권

   제조업 혁신의 선도적 역할 기대
- 올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착수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2381  |  2019.02.28 오후 1:40:53

[참고]
광명시흥TV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2019년부터 보상절차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tv-2019.html


경기도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난 27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일원 약 242만㎡(75만평) 부지에
2023년까지 2조 4천여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4,5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4천㎡ 부지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2022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및
첨단 제조업 등 미래형 유망산업은 물론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 기반산업 등이
유치 대상이다.

또한 도는 공공임대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을 유도하고
광명시흥 지역 영세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어서, 제조 산업 전환의
선구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단지계획 승인된
일반산업단지와 실시계획인가
절차만을 남겨둔 유통단지는
올 하반기 보상이 착수될 예정이다.

배후주거단지는
지난해 3월 주거단지 조성안이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현재 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경기도 민선 7기의 목표인
‘공정·혁신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표한 2024년까지 조성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위치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에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 선정

화성 국제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에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 선정 
○ 한국수자원공사, 2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 선정
- 총 4조 5,700억 원 투자, 2021년 착공 목표
- 일자리 창출효과 : 직접고용 1만5천 명,

  고용유발효과 11만 명
- 아시아 1위 체류형 글로벌 테마파크 리조트 지향
○ 이재명 지사 “지금의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
   실행가능성을 최우선에 둬야
   더 이상의 사업 표류 없을 것” 강조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3  |  2019.02.28 오전 9:00:00


지난 10여 년간 공전하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사업을 주관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사업자 공모에 단독 참여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스타필드로 유명한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로 구성됐다.
테마파크 설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한
캐나다의 ‘포렉(forrec)’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4조 5,700억 원을 투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315만㎡ 부지에
테마파크 시설과 휴양 및 레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
2021년 착공, 2026년 테마파크 1차 개장,
2031년 전체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직접고용 1만 5천 명,
고용유발효과가 1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테마파크 방문객 연간 800만 명을 비롯해
호텔과 쇼핑공간까지 합치면 1,900만 명이
찾을 전망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첨단기술을 구현한 미래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월드(Future)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휴양워터파크
   퍼시픽 오딧세이(Healing&Nature)
▲ 인근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쥬라지월드(History)
▲상상 속 동심이 살아나는
   장난감 왕국인 브릭&토이킹덤(Fantasy) 등
4가지 컨셉으로 기획됐다.
또한 레고랜드로 유명한 멀린사,
뽀로로로 유명한 오콘 등
국내외 유명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도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여서 테마파크 곳곳이
개성 있는 콘텐츠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밖에 공원 등 문화복합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로봇주차시스템과 자율주행 트램,
대기시간 알림 서비스 등
스마트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아울러 대규모 호텔과 쇼핑공간,
한류공연장 등도 함께 조성돼
아시아 1위의 체류형 글로벌 테마파크 리조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생색내기 하려다 사업을
망칠 수 있다.
실행가능성을 최우선에 둬야 더 이상의
사업표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신세계그룹이 파트너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대가 높고 환영한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화성국제테마파크는 빼어난 수변경관과
공룡알 화석지 등 해외의 다른 테마파크에
없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추진했지만
두 차례 무산됐다.
경기도는 사업종료가 선언된
2017년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화성시,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지속했다.
또, 정부에도 건의를 계속해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이 사업을 반영시키며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정상화를
공식화했다.

경기도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세부추진 협의를 4월까지 완료하고
관계기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관광단지 등
관련 인허가 처리와 인프라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개요​
화성국제테마파크 위치도
화성국제테마파크 조감도
화성국제테마파크 조감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산11번지 외 18필지 천덕산 숲길(등산로) 조성계획 공고

2019년도 천덕산 숲길(등산로)조성계획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화 성 시 장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따른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화   성   시   장




무송산업단지 개요



무송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무송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화성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 외 11개소] 개설공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65-41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8-534호(2018.11.7.)로 고시된
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9. 2. 27.
화 성 시 장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경기도 황해청(평택BIX 포승), 87개 기업단체 대상 찾아가는 분양설명회 개최

경기도 황해청(평택BIX 포승),
87개 기업단체 대상 찾아가는 분양설명회 개최 
○ 87개 기업단체 대상 순회설명회 개최 (87개 기관)
- 상공회의소 (41개) : 경기도(22개),

  충청남도(3개), 주한외국(16개)
- 경제단체연합회 (8개) : 중소기업CEO,

  여성기업인ㆍ경제인, 수출기업, 벤처기업 등
- 산업단지 (37개) : 입주기업 단체별(9개),

   산업단지별(28개)
-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 협회

  월별 활동계획 참여(11회)
⇒ 올해 들어 국내외 기업

   총 9개사 100,500평 분양관심 표명
※ 해외 물류 1개사 30,000평,

   국내 물류 4개사 49,500평,
   국내 제조 4개사 21,000평

문의(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2  |  2019.02.27 오전 5:40:00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내 산업시설용지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27일 경기벤처기업협회를 시작으로
도내 87개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양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첫 번째 설명회에는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 등
도내 중소・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 분양정보를 청취했다.

황해청은 올해 10월까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도내 상공회의소 및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시설용지가
주변시세보다 25%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임에도
기업들이 분양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분양가 책정 보도 이후 현재까지
분양 문의는 총 9개사 33만2,000㎡다.

그 동안 투자협약을 한 외투기업 등
총 6개사가 8,500만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분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수도, 전기 등 인프라 기반공사는
9월 준공될 예정이다.

황해청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는
60만평 부지에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제조 산업시설용지 총 78만2,454㎡,
물류시설용지 55만6,174㎡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공장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입주 희망 국내외 기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031-8008-8632)로
문의하면 된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황해청은 평택의 삼성, LG는 물론
기아자동차의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과
협력업체들이 속속 이주를 하고 있으며,
평택항의 배후물류부지는 물론,
주한 미군기지 등으로 인한 국제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등 투자매력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27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포승)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평택BIX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
산단 용지 분양 탄력 전망
 
○ 27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 2018년 11월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활한 용지공급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유해업종 입주제한’을 통한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 조성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19  |  2019.02.27 오전 5:40:00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지구인
‘평택BIX지구’의 실시계획 변경안이
27일 자체 승인‧고시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 분양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 평택BIX 지구내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
존 외투기업에만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부여(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35%감면)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고시 내용에는 또 평택BIX지구가 지향하는
국제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및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유해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평택BIX 산업단지는
평택항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2019년 9월 부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근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과 관련
클러스터 사업이 발달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해 본격적인 분양에 따라
ONE-STOP 인.허가 처리 등 행정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기업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기업에서 평택BIX지구에 관심을 가져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제1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2019년 제1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9. 2. 15.(금) 15:00~16:40
 ○ 장 소: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 참석위원: 평택시 경관위원 13명
○ 심의안건: 1건
- 안건 2019-1 : **** **개발사업 (재심의)
 => 소위원회 위임




평택시 안중도서관, 대출 편의를 위한 책가방 대출 서비스 시행

평택시 안중도서관,
대출 편의를 위한 책가방 대출 서비스 시행

담당부서 : 도서관
담당자 : 한혜성 (☎031-8024-8342)
보도일시 : 2019.2.27.



평택시 안중도서관은
시민의 대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책과 함께 가방을 대출해주는
‘책가방 대출’ 서비스 사업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한 번에 5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해가는
시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천으로 제작된
튼튼한 에코백을 함께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시민들이 아무 준비 없이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에도
책을 들고 오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량 증대에 일조하고,
소소 하지만 확실한 일상의 작은 편리를
도서관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현재 평택시 도서관 회원은
1인당 1회에 10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으며
책가방은 대출권수에 포함되며,
도서와 달리 책가방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1년 간 책가방을 대출 할 수 없으나
책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책가방 대출 서비스는
안중도서관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서부지역 청북도서관,
포승작은도서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소요되는 책가방의 일부는
포승지역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도서관,
안중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031- 8024-8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항만관련기관 평택항 활성화 방안 논의

평택시,
항만관련기관 평택항 활성화 방안 논의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담당자 : 이은희 (☎031-8024-8971)
보도일시 : 2019.2.27.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항 관련 기관들은
27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평택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직할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물론
평택도시공사와 경기연구원 등
9개 기관 12명이 참석하여 현안사항 발표와
평택항 애로사항 해소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에서는
평택항 이슈로 떠오른
필리핀 수출 쓰레기 화물 처리문제와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택세관 특송통관장 조기 개장 등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했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2019년 시정방침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평택항 애로사항
조기해결을 통해 평택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항만관련 기관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9년 3월 중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2-27 06: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19년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8년 9월 정기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053-2018-9-15.html

2017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7년 3월 정기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2017-3.html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2016년 9월 12일)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9/blog-post_67.html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소로1-29호선) 건설공사(舊. 소로1-12호선)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6-606호(2016.12.29.)호,
제2017-302호(2017.07.06.),
제2018-110호(2018.03.06.),
제2018-453호(2018.09.28.)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2. 25.                    
화    성    시    장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197-1 외 12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197-1 외 12개소
「무인교통단속용장비」와 관련하여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