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4일 금요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2018년 9월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9월 15일부터 적용
- 9월 정기 고시…주택 설계 기준 및
  품질 변화·건설자재 단가 상승 고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9-14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 9천 원에서 630만 3천 원으로
3만 4천 원 오르게 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 3.) 1.91% → (’13. 9.) 2.1% →
(’14. 3.월) 0.46% → (’14. 9.) 1.72% →
(’15. 3.) 0.84% → (’15. 9.) 0.73% →
(’16. 3.) 2.14% → (’16. 9.) 1.67% →
(’17. 3.) 2.39% → (’17. 9.) 2.14% →
(’18. 3.) 2.65% → (’18. 9.) 0.5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
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그간,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기존 1,594→1,597천 원/㎡)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기존 867→888천 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
(기존 1,900→1,910천 원/㎡)된다.

※ 지난 ’18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3만 4천 원 상승
 (626만 9천 원 → 630만 3천 원)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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