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향남1호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274호(2006.8.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향남1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5. 16.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
홈
웹 버전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