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1기 평택시 미디어크리에이터 모집
담당부서 : 소통홍보관
담당자 : 김재현 (☎031-8024-2115)
보도일시 : 2019.3.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
민 소통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 1기 평택시 미디어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제1기 평택시 미디어크리에이터는
시의 공식 소셜 방송국 ‘희망톡톡 평택TV’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영상 교육과 제작 지원을 통해
평택시의 문화·지역·사람들의 이야기, 교육,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또는 출연하며
시민과의 소통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유튜브 및 SNS 활동이 왕성하거나,
동영상 촬영, 편집 또는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면 누구나가 가능하며,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평택시 블로그(pt_story.blog.me) 또는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공식 인터넷 방송국인
‘희망톡톡 평택TV’를 통해
주요 시정 소식과 관광지, 축제 등을
발 빠르게 전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평택시, 인구 50만명 대도시 진입 기념 사진 공모전 ‘평택, 당신이 머문자리’ 개최
평택시, 인구 50만명 대도시 진입 기념
사진 공모전 ‘평택, 당신이 머문자리’ 개최
담당부서 : 소통홍보관
담당자 : 박은석 (☎031-8024-2126)
보도일시 : 2019.3.1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인구 50만명 대도시 진입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 공모전 ‘평택, 당신이 머문자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평택 지역 곳곳의 추억을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마을, 또는 함께 어울린 사람들 등
우리 동네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사진에 담긴 마을 이야기나 개인의 추억을
100자 내외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는 사진은 촬영 시점의 제한 없이
오래된 앨범 속 사진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모두 가능하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한다.
선정된 작품은 4~6월 평택 시정소식지
(굿모닝평택)에 소개될 예정이며,
선정 작품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원고료(5만원 상당 상품권)가 지급된다.
더불어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시민에 공개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대도시가 되는 시점에,
50만을 구성하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해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및 원고의 제출 기한은 5월 10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 소통홍보관(031-8024-2126)으로
하면 된다.
사진 공모전 ‘평택, 당신이 머문자리’ 개최
담당부서 : 소통홍보관
담당자 : 박은석 (☎031-8024-2126)
보도일시 : 2019.3.1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인구 50만명 대도시 진입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 공모전 ‘평택, 당신이 머문자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평택 지역 곳곳의 추억을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마을, 또는 함께 어울린 사람들 등
우리 동네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사진에 담긴 마을 이야기나 개인의 추억을
100자 내외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는 사진은 촬영 시점의 제한 없이
오래된 앨범 속 사진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모두 가능하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한다.
선정된 작품은 4~6월 평택 시정소식지
(굿모닝평택)에 소개될 예정이며,
선정 작품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원고료(5만원 상당 상품권)가 지급된다.
더불어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시민에 공개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대도시가 되는 시점에,
50만을 구성하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해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및 원고의 제출 기한은 5월 10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 소통홍보관(031-8024-2126)으로
하면 된다.
부동산 투자도 리츠(REITs)로 공동구매한다.
부동산 투자도 리츠로 공동구매한다.
- 2018년 상장한 대형리츠
안정적 임대율 · 배당 실현…
일반국민 투자 확대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9-03-11 11:00
- 2018년 상장한 대형리츠
안정적 임대율 · 배당 실현…
일반국민 투자 확대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9-03-11 11:00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지난 3월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운영리츠 평균배당률 7.59%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017-reits-759.html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017-reits-759.html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3호선) 개설공사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의 통지)에 의거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3호선)
개설공사 사업 편입부지 내 측량・조사 및
시행 등을 위해 타인 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
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의 통지)에 의거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3호선)
개설공사 사업 편입부지 내 측량・조사 및
시행 등을 위해 타인 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
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조성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1. 평택고덕2019-02-11(2019.02.26.)호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8-32(2018.2.5.)호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중로3-107호선, 10호 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평택 고덕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내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항
규정에 따른 열람협조 의뢰가 있어
보상계획공고문을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의 명칭 및 종류
1) 명칭 :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조성공사
(중로3-107호선, 10호 근린공원)
2) 종류 : 도로, 공원
나. 사업시행자
1) 성명 :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조합장 문성제)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청로 25
다. 공고기간 : 2019.03.08. ~ 2019.04.10.
(초일불산입, 33일간)
라. 수용대상 : 열람장소에서 확인가능
2. 평택시 고시 제2018-32(2018.2.5.)호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중로3-107호선, 10호 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평택 고덕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내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항
규정에 따른 열람협조 의뢰가 있어
보상계획공고문을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의 명칭 및 종류
1) 명칭 :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조성공사
(중로3-107호선, 10호 근린공원)
2) 종류 : 도로, 공원
나. 사업시행자
1) 성명 :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조합장 문성제)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청로 25
다. 공고기간 : 2019.03.08. ~ 2019.04.10.
(초일불산입, 33일간)
라. 수용대상 : 열람장소에서 확인가능
경기도, 3월부터~6월 28일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6월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의심자 대상
○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의심사례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도 집중 조사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9.03.11 오전 5:40:00
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의심자 대상
○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의심사례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도 집중 조사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9.03.11 오전 5:40:00
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전문가 특강 개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전문가 특강 개최
○ 11일 오전, 황해청 8층 회의실에서
투자유치전문가 특강 열려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동현 관세사,
FTA 활용방안 강연
문의(담당부서) : 기획행정과
연락처 : 031-8008-8610 | 2019.03.11 오후 2:58:36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8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동현 관세사는 FTA 활용 방안을 주제로
▲수입통관 개요
▲FTA 활용 기본 개념
▲FTA 원산지 판정
▲미·중 무역분쟁 원산지 이슈 등에 대해
강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전문가 특강은
투자유치 관련 소양과 지식 함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황성태 청장은 “투자유치전문가 특강을 통해
황해청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1일 오전, 황해청 8층 회의실에서
투자유치전문가 특강 열려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동현 관세사,
FTA 활용방안 강연
문의(담당부서) : 기획행정과
연락처 : 031-8008-8610 | 2019.03.11 오후 2:58:36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8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동현 관세사는 FTA 활용 방안을 주제로
▲수입통관 개요
▲FTA 활용 기본 개념
▲FTA 원산지 판정
▲미·중 무역분쟁 원산지 이슈 등에 대해
강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전문가 특강은
투자유치 관련 소양과 지식 함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황성태 청장은 “투자유치전문가 특강을 통해
황해청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반영
경기도, 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반영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2번째 개정, 11일 공개
-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기준 제시
- 세대내 화장실, 발코니 등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규정 등 도입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19.03.11 오전 5:40:00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 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
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반영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2번째 개정, 11일 공개
-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기준 제시
- 세대내 화장실, 발코니 등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규정 등 도입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19.03.11 오전 5:40:00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 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
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