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 투자정보·통계·인가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개시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1-11 11:00
종합적인
리츠 투자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의 투자정보와
통계,
행정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reits.molit.go.kr)을
개설해
`16.1.12.(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리츠 제도가 2001년 도입된 후
리츠 제도가 2001년 도입된 후
리츠
시장은 18조 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었으나,
투자자들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리츠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13~`15년)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동산투자 회사법을
개정(`15.6.22
공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마침내 리츠정보시스템을 공식 운영함에 따라
마침내 리츠정보시스템을 공식 운영함에 따라
투자자
및 관련 업계에 정확한 리츠 정보와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리츠정보시스템은 리츠의 영업인가, 공시정보,
리츠정보시스템은 리츠의 영업인가, 공시정보,
통계
및 투자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들이 리츠 검색을 통해 재무 및
첫째, 투자자들이 리츠 검색을 통해 재무 및
손익변동,
투자대상 정보의 수시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에게 리츠 투자절차 안내 및 관련 통계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리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리츠 영업인가 시 리츠 관계자가
둘째, 리츠 영업인가 시 리츠 관계자가
세종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인가 접수·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처리비용 및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셋째, 리츠 운영 시 국토교통부에 정기적으로
셋째, 리츠 운영 시 국토교통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공시자료(투자보고서 등)를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하고, 투자자에게 바로 공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넷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등록절차, 자격요건,
넷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등록절차, 자격요건,
수료
및 등록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여,
그동안
여러 교육기관이 각자 관리하던 전문인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정보시스템을 통해
리츠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리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 시스템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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