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019년 9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3건 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대표 발의
-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내용 담겨
- 국가‧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
○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 돌려줘야한다”는
이재명 정책의지 구체화 전망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9.09.27 20:28:27
[참고]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둘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 2019년 9월 27일 마포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축물 안전정보 손쉽게 확인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9-26 11:00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 3개 기관은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이하
‘건축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9월 27일(금) 10시30분
마포구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 2019년 9월 27일 마포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축물 안전정보 손쉽게 확인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9-26 11:00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 3개 기관은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이하
‘건축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9월 27일(금) 10시30분
마포구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보도 관련
[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
중부위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7 14:07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7.html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사전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검토위원회는
지역별로 감정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 및 세무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3일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관련
심의 시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심의위원들은 없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9.26.(목)) ]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조정(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
-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하려고 해도 비협조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
중부위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7 14:07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7.html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사전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검토위원회는
지역별로 감정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 및 세무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3일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관련
심의 시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심의위원들은 없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9.26.(목)) ]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조정(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
-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하려고 해도 비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