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평택시‘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개최

평택시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개최
- 군 소음법 제정 관련

  시민 궁금증 해소 위한 적극 행보 눈길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12.14

[참고]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1월말부터 12월 13일까지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서탄면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의 주요 활동상황,
군 소음법 관련 향후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황선형 한미협력과장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군․지․협 소속 지자체 의견과 함께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찾아가는 시민설명회와 함께
군 소음법 관련 홍보 리플렛 4,000부를 제작,
배포해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시, 도심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도시품격을 높이다.

평택시, 도심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도시품격을 높이다.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 당 자-이혜선 (☎031-8024-4214)
보도일시 : 2019. 12. 19.


[참고]
평택의 도심 불빛 숲으로 초대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6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교통섬 등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시가지 야간경관 조명은
주요 도심에 시민들이 한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하며
연말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짝거리는 불빛을 이용한
시각적인 즐거움도 주고자 설치한 것으로
내년 1월말까지 점등할 계획이다.

경관조명은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비전사거리, 한성아파트사거리,
평택역 앞에 설치했으며,
특히 비전사거리 교통섬에 식재한 소나무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사슴과 LED볼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한성아파트 사거리와 평택역 앞 광장에는
기존 디자인화단 구조물을 활용하여
LED 아치와 장미 조명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심야경 연출로 명소로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야간 경관조명 사업은
밝고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설치했으며, 올해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장하여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확대 설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독 2주택자에 세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보도 관련

2019년 12월 18일(수) 매일경제,
「유독 2주택자에 稅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8


[참고]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
  2020년 현실화 로드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_3.html

[ 언론 보도내용] 
□ 2019. 12. 18.(수) 매일경제는
「유독 2주택자에 세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제하 기사에서

ㅇ“3채 소유자보다
2채 소유자의 종부세 증가율이 더 높아서
2채 소유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도함


[ 기획재정부 입장 ]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은 주택소유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적인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ㅇ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p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0.2~0.8%p 상향 조정

□ 금번 종부세 개편안과 관계없이
종부세는 주택수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2주택자의 세부담이 
3주택자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님

ㅇ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한 경우*
    세부담도 동일함

*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와
  30억원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의
  종부세 세액은 동일함

□ 종부세는 세율의 누진구조에 따라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종부세 세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보도 관련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 하에 지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2-18 15: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6.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 2015년 1월 9일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
  2020년 현실화 로드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_3.html


[ 보도내용(국민일보, 2019.12.18(수) ]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
-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의 출처 불분명
-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 중에서 시장 불안 우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하에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및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별하여 판단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이슈가 있는 동(洞) 단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차 지정
(11.6 지정, 11.8 효력 발생)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구 중에서,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해당 지역 내 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 지정한
것입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검토 시 고려하는 집값상승률은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집값 상승률 통계는
한국감정원의 월간주택가격상승률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부 참고하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동 단위 데이터도 적용 지역 지정의
정성적인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 포승읍 일원, 1일 5톤 규모 수소생산시설 건립 ‘확정’

평택시 포승읍 일원,
1일 5톤 규모 수소생산시설 건립 ‘확정’
○ 경기도 수소버스충전소용 수소생산시설 구축계획,

    산업부 수소추출시설 공모사업 최종선정
- 국비 48억5천만원 지원 확정,

   2021년 3월 준공 예정 …
   저렴한 수소공급 비전 ‘첫 성과’
- 총 210억원 사업비 투입 …
  1일 5톤 수소 생산 가능 시설 구축 예정
  (수소전기차 8천대 규모)
- 수소공급가격 8,800원/㎏서
  5,500원/㎏로 하락 전망…
 수소생태계구축 ‘탄력’ 기대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008   |  2019.12.16  15:05:44

[참고]
평택시, 수소생산 거점도시 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17.html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에
1일 5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9,900여㎡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 제출한
‘수소버스 충전소용 수소생산시설 구축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2019년 하반기 분산형 수소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48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태계 구축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에는
총 210억여원의 사업비(국비 48.5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74.8억,
경제과학진흥원 1.87억원,
평택도시공사 30억원, 가스기술공사 25억원)가
투입될 예정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이 참여한다.

도와 평택시는
오는 2020년 1월 중으로 착공,
오는 2021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추출시설 구축이 완료될 경우,
1일 5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약 8,000여대의 수소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된다.

도는 수소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8,800원/㎏ 수준인 수소공급가를
5,5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회 완충 후 600㎞을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비용이 5만2,8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37% 가량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도는 전국 수소의 96% 가량이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울산, 여수 등
남부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도내에서 공급되는 수소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수 밖에 없었으며,
높은 수소가격이 수소경제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민들에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보급 등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평택지역에 수소생산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수소생산 인프라를 확보해
도민 누구나 값싸고 깨끗하며 안전한 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수소에너지전환을 통한
CO2/미세먼지 Free Zone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저렴한(Cheap)수소, 그린(Green)수소,
안전한(Safe)수소 공급을 위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