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확정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3-24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음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②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1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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