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평택시도 21호선 『진위초등학교주변위험도로개선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평택시고시 제2018-198(2018.7.6.)호로 고시한
시도21호선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 17.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
홈
웹 버전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