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신남1지구(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3번지 일원 

신남1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0.  10.  29.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