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3번지 일원
신남1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0. 10. 29.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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