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5일 일요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 11월 13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11-12 11:00



[참고]

실수요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29.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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