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 11월 13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11-12 11:00
[참고]
실수요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29.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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